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울릉군 소유 임대주택 등. 주택 소유자(가구 기준). (청년)
방문 신청. (접수: 경상북도 울릉군)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