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

울릉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청년특정 직종
지원 내용
최대 5억 원
  • ⃞ 사업규모 : 20명(창업공간 지원 대상 가능 청년 10%) ※ 생애 1회
  •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 원)
  •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일 것
기타
신청 기간
2026.4.13 ~ 4.30
마감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경상북도 울릉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청년, 특정 직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경상북도 울릉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4-13 ~ 2026-04-30
조회수
7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20명(창업공간 지원 대상 가능 청년 10%) ※ 생애 1회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 사업대상
나 이: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주소지: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 거주지가 울릉군인 자
사업장:울릉군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매출액: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일 것

🙋 지원 대상

연령: 만 19~49세
  • ①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대기업 직영점 및 비점포형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가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등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체납중인 사업자(공고일로부터 완납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2026. 05. 15.

📝 신청 방법

읍 면 방문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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