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만 19~45세 대상이에요.
방문 신청 (초본).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강다희 주무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