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융자)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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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 원 한도)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부산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접수: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09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지원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선정 기준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방법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 제출서류: ㅇ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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