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피해자)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접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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