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만 18~45세)
방문·우편 신청.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각서,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활성화 활동증명서 등. (접수: 청년인구정책과)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