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08현금(융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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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9~39세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대출·융자
신청 기간
2026.2.1 ~ 12.31
D-108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9~39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접수: 주택과)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접수 기관
주택과
신청 기한
2026-02-01 ~ 2026-12-31
조회수
603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선정 기준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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