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9~39세)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접수: 주택과)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