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만 18~39세)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접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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