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청년, 사업자·기업)
고용24(www.work24.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 운영기관 문의). (접수: 담당 기관)
※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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