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D-16현금||기타(교육)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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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청년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234만 원
  • 월 234만 원 참여수당 지급
  • 월 최대 234만 원 지급(세전, 주 40시간 기준), 4대 보험 가입
  • 직무교육 및 멘토링 제공
현금 지급교육·상담
신청 기간
2026.6.1 ~ 9.30
D-16
신청 방법·문의
고용24(www.work24.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 운영기관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청년,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 운영기관 문의).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6-01 ~ 2026-09-30
조회수
6,40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일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일경험(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234만원 참여수당 지급
  • 월 최대 234만원 지급(세전, 주 40시간 기준),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직무분야 실무교육 등(20시간)
  • 참여기업 현직자 멘토링
정부 인증 이력확인서 발급
  • 일경험 수료 후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근무 기간 90% 이상 출석 시 수료)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방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해당 자치단체 거주 19세~34세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 운영기관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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