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35~39세)
온라인·방문 신청 (19세 ~ 34세).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접수: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정책과)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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