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D-108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수시모집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모집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년
지원 내용
최대 60만 원
  •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른 차액 발생)
기타
신청 기간
2026.8.31 ~ 12.31
D-108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우편·이메일 신청 (신청서접수)
  •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 청년상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우편·이메일 신청 (신청서접수).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청년상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8-31 ~ 2026-12-31
조회수
65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청년몰 입점 계약(최대 7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른 차액 발생)

🙋 지원 대상

연령: 만 18~49세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지원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선정된 후 지원 중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현 청년몰 입점상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선정 기준

◦ (면접대상) 서류평가 적격자 (서류평가 적격자 매월 10일경 홈페이지 공고) ◦ (일시/장소) : 별도 공고 ◦ (방법)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 사업계획 발표 및 면접
  •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발표 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 지참 요망
  • 발표 및 면접은 신청자 본인 외 참석 불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서접수) 2026. 8. 31.(월) ~ 12. 31.(목)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기간 중 근무시간(월~금요일 09:00~18:00)내 * 이메일, 우편접수 2026. 12. 31.(목) 18:00까지 도착분(접수 순번)에 한함 제출서류: ◦ 청년상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 관련 자격증, 수상경력,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점수 불인정 ※ 기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이외에 발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는 추가 제출 가능 (e-메일 : parkgh2026@korea.kr)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 청년몰 입점 자격확인서(별지 서식)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확인서(지방 세무서 방문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지방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민원 24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기타 자격, 경력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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