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 조회수 8회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피해자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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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30만 원(조건별 상이) 지원
기타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필요한 서류를 아래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life.kr)
    •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원문 전체 보기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제출서류: 신청 홈페이지 확인

준비할 서류

  • 신청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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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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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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