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이면 받는 돈이고 부모급여는 만 2세 전까지 받는 영아 양육비입니다. 0~1세 아이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정부24,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과 금액, 지급일,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8월에 발표된 2027년 개편안에서 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담았습니다.
| 구분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
| 대상 | 만 9세 미만 | 만 2세 미만 |
| 금액 | 월 10만~12만원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집에서 키울 때) |
두 제도는 따로 운영돼서 함께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수도권에서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매달 110만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받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대상입니다.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받는 나이가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는 돈을 더 받습니다. 바뀐 금액은 4월 24일 지급분부터 적용했습니다.
| 사는 곳 | 한 달 금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을 더 줍니다. 이 추가분은 지방정부가 주민 의견을 듣고 조례를 만든 뒤 시행합니다. 내 주소지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받는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이 됩니다.
나이 기준이 올라가면서 지급이 멈췄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줬습니다.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못 받았다면 확인이 끝난 뒤 소급한다고 밝혔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이 멈춥니다. 출국한 날도 날수에 들어갑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전까지 최대 24개월 받습니다. 두 번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줍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빼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 나이 | 집에서 키울 때 | 어린이집 다닐 때 |
|---|---|---|
| 0세 | 현금 100만원 | 현금 41만 6천원 |
| 1세 | 현금 50만원 | 현금 없음 |
0세는 보육료 58만 4천원을 빼고 41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는 보육료가 51만 5천원으로 부모급여보다 많아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영유아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두 돌이 지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으로 이어집니다. 24개월부터 86개월 전까지 받고 담당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의 부모급여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2026년 남은 달과 2027년 1월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달 | 25일 | 들어오는 날(예상) |
|---|---|---|
| 10월 | 일요일 | 10월 23일(금) |
| 11월 | 수요일 | 11월 25일(수) |
| 12월 | 성탄절 | 12월 24일(목) |
| 1월 | 월요일 | 2027년 1월 25일(월) |
출생신고를 한 뒤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면 편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과 배우자, 친부모나 시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됩니다. 아동수당은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지금 | 개편안 |
|---|---|---|
| 매달 | 아동수당 10만~12만원 | 아동기본수당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 |
| 0~1세 | 부모급여 월 50만~100만원 |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 추가 |
| 첫해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원입니다.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우대지역은 30만원을 현금 15만원과 상품권 15만원으로 나눠 줍니다.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라면 가정보육 가산금 월 30만원을 더 받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태어난 뒤 1년 동안 4번에 나눠 현금으로 줍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와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급여를 만 2세 전까지, 아동수당을 만 13세 전까지 지금처럼 받습니다. 아동기본수당 20만원으로 바뀌는 대상이 아닙니다.
9월에는 같은 2027년생이면 똑같이 지원하도록 1월 1일 출생아까지 넓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 전체도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시행됩니다.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자체가 주는 양육수당이나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처럼 매달 주는 곳도 있으니 아래 목록에서 사는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생 때 받는 돈은 첫만남이용권 가이드와 출산지원금 지역별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과 지역별 금액, 소급 지급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2026년 4월 23일)로 확인했습니다. 지급일과 해외 체류, 60일 신청 기한, 서류는 정부24 아동수당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 차액은 복지로 부모급여 안내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로,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8월 28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60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