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조회수 157,005회

전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상 자녀 나이: 만 7세 이하
원문 전체 보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1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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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5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외 3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방문 신청: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준비할 서류

0 / 5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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