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적법 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상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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