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수급자에게 1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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