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에게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