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5,016회

전국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에게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대상 자녀 나이: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원문 전체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선정 기준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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