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생활안정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 조회수 4,741회

전국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 대상 자녀 나이: 만 9~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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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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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선정 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원문 전체 보기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4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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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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