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 조회수 24,921회

전국에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연령 조건: 만 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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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 내용

1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경쟁 선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 5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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