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월별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에게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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