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마감고용·창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 · 조회수 2,079회

전국에서 2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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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장애인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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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20억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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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방문, 우편, 웹사이트
    kead.or.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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