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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