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에게 최대 7,924,000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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