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에게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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