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