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주거·자립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조회수 1,713회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거급여수급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구분: 초등학생
  • 영종구 공고
  • 2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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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5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 등기부등본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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