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신청시기: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 : 7년에 1회
📝 신청 방법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