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꼭 챙길 서류
세대분리가정
출생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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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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