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경기도 수원시)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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