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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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청년
지원 내용
최대 4억 원
  •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경기도 수원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98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
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기간 : 공고시  접 수 처 : 수원시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처리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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