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청년)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접수: 경기도 수원시)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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