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에게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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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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