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에게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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