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조회수 39,082회

전국 산정특례 등록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질병·질환자
원문 전체 보기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 내용

현금 지급의료·돌봄
비용 감면: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현금급여: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589,933원
2인가구5,879,009원
3인가구7,502,650원
4인가구9,092,633원
5인가구10,579,407원
6인가구11,978,333원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지원대상: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3,589,933원
  • 2인 가구:5,879,009원
  • 3인 가구:7,502,650원
  • 4인 가구:9,092,633원
  • 5인 가구:10,579,407원
  • 6인 가구:11,978,333원
  • 7인 가구: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서울기준
  • 1인 가구:370,791,006원
  • 2인 가구:417,842,949원
  • 3인 가구:451,216,836원
  • 4인 가구:483,898,920원
  • 5인 가구:514,459,569원
  • 6인 가구:543,214,461원
  • 7인 가구: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5,128,476원
  • 2인 가구:8,398,584원
  • 3인 가구:10,718,072원
  • 4인 가구:12,989,476원
  • 5인 가구:15,113,438원
  • 6인 가구:17,111,904원
  • 7인 가구: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서울기준
  • 1인 가구:617,985,010원
  • 2인 가구:696,404,915원
  • 3인 가구:752,028,060원
  • 4인 가구:806,498,200원
  • 5인 가구:857,432,615원
  • 6인 가구:905,357,435원
  • 7인 가구:951,362,110원
연령기준:해당없음
기타기준: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0개: 환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외 8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5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helpline.kdca.go.kr 열기

준비할 서류

0 / 10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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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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