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정특례 등록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589,933원 |
| 2인가구 | 5,879,009원 |
| 3인가구 | 7,502,650원 |
| 4인가구 | 9,092,633원 |
| 5인가구 | 10,579,407원 |
| 6인가구 | 11,978,333원 |
꼭 챙길 서류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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