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조회수 40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0~2023년 선정자에게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조건: 만 18~49세
  • 무주택 세대
  • 여수시 공고
  • 신혼·결혼 대상
원문 전체 보기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3년 선정자: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15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원문 전체 보기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기간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1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외 10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9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0 / 11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소득 有

소득 無

발급처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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