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 가족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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