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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