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에게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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