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 조회수 2,018회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에게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진주시 공고
원문 전체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 내용

160만 원 지원
의료·돌봄
신청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지원금액: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내용
원문 전체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부부신분증,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4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0 / 3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주소분리시

해당하는 사람만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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