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비용의 15%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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