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044-301-2423)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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