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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