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접수: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614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