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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