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융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분기
조회수
587

💰 지원 내용

지원내용: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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