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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주거·자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 조회수 1,296회

대구광역시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여성만
  • 연령 조건: 만 18~45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 가구
  • 2년 이상 거주
원문 전체 보기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5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2,564,238원*
2인가구4,199,292원*
3인가구5,359,036원*
4인가구6,494,738원*
5인가구7,556,719원*
6인가구8,555,952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성평등가족과 053 803 6723)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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