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법: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대출최대한도: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대구시 지원금리: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본인부담금리: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용도: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 상환방식:만기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