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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고용·창업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 조회수 591회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에게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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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현금 지급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egbiz.or.kr 열기
    원문 전체 보기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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