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모집고용·창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수 1,501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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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2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기간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0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체 자격확인서 외 8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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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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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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