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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