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조회수 12,205회

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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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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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 내용

90% 지원 지원
요금 감면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일반 감면: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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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일시상환
  • 일반 감면: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분할상환
  • 일반 감면: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 2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oncredit.or.kr 열기

    전화 신청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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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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