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조회수 4,232회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원문 전체 보기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 내용

2,500원 지원
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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